킥보드·자전거도 대상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충북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동원해 매주 2회 이상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은 물론, 시간대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불시 단속을 벌인다.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일선 경찰서 합동 대규모 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은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다면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다.

이륜차, 킥보드에는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해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해 곧바로 음주 측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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