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오리·부화 목적 종란 반입 금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했고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AI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한층 강화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돼 사육 목적으로 도내 반입되는 가금(오리)과 부화 목적의 종란은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된다.

단, 도축을 위해 들어오는 오리 등의 도축 물량은 출자 지역에서 AI 검사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도축장은 반입 시 소독필증 확인, 도축물량 전수조사, 운반차량 환경검사 등을 매일 시행한다. 가금 등의 도축 순서를 뒤로 미뤄 위험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철새 도래지는 6곳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통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장비 35대를 매일 소독에 투입한다. 무인헬기와 소독용 드론, 살수차 등 13대도 지원받는다.

공공 소독은 가금 농가 인근의 소규모 하천과 소류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방역취약 분야의 대책도 마련했다.

방사 사육과 가족 경영체 농가에 대해 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을 금지했다.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는 매주 수요일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가금 입식은 7일 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방역 실태를 확인 후 입식하도록 했다. 오리농가 출하 전 검사도 2회로 확대했다.

방역과 관련해 행정지도로 시행한 사항은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종사자 출입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 미만)와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과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철새 도내 유입도 전년대비 43% 증가한 위험한 시기”라며 “꼼꼼한 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이 없도록 한층 더 강화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