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고 민주당 단독 처리…대공수사권 이관 등 담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및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로 재규정 등이 골자다.

또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 의결에 앞서 1시간 30여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와 안보역량 저하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이철규 의원 등 야당 정보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불참으로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료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논란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관할 때 경찰청의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야당 의원들의 반대는 아니었다”며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결정하는 대신 야당도 우려하는 경찰청의 대공수사에 대한 충분한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수사권을 이관하자고 3년 유예안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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