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이설, 3단계 준하는 조치…당구장·학원 등 포함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이 30일 코로나19 영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이 30일 코로나19 영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충북 제천시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3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12월 1~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 노래방, 영화관, 당구장, 헬스클럽, 학원 등 1천28개 다중이용시설은 사흘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손실 보상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상 대상과 방법, 규모 등은 검토를 완료하는 대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월 1일부터는 접촉자뿐만 아니라 유증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화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10시 진행할 코로나19 관련 제천시장 행정명령 계도·단속에 시 본청 공무원 350명과 읍면동 공무원 150명 등 50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흘 임시 폐업 대상 업소를 찾아가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업소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등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8일까지 해외 입국자와 외지 거주자 등 4명뿐이었다. 그러나 가족 김장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인된 지난달 25일 이후 급증하고 있다. 닷새만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확진자 수 71명에 달한다.

그동안 13만여명인 이 지역 인구의 10%에 가까운 1만426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519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천292명이 격리 조처를 받았다가 877명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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