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중단·어린이집 전체 휴원·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 등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방역수준이 한층 높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오전 2~5시 운영중단)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6㎡당 1명)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6시 운영중단)과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당 1명)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50㎡ 이상의 식당, 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오전 0~6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오전 0~6시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인원제한(6㎡당 1명) 및 음식섭취 금지가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오후 10시∼익일 오전 9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활동이 제한된다.

청주시는 특히,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청주시 6㎡당 1명)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으며,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오전 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해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선제적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경로당 1천67개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됐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시민 모두가 청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역사령관이 돼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민 누구나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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