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인정 안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협의회장 선출을 두고 전·현직 협의회장 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전 협의회장이 현 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청주시 학운위 협의회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시 학운위 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신임 협의회장과 감사 선출 등을 위해 각 학교에 선거 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은 같은 달 6~7일 이틀간 접수됐고, 이 기간 전 청주시 학운위 협의회장 A씨와 현 청주시 학운위 협의장 B씨가 선거출마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협의회장 연임은 2년 2회로 제한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협의회장을 지낸 A씨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추가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B씨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감사 역시 단독 출마한 C씨가 무투표로 선출됐다.

이 선거로 청주시 학운위 협의회장이 된 B씨는 이후 도내 각 지역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충북 학운위 협의회장으로도 선출됐다.

이런 결과에 A씨는 “회장 선출은 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B씨는 이런 과정 없이 회장으로 선출됐으니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충북 학운위 협의회장도 지역 협의회장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 옳다”며 법원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결과를 무효화 할 수 없다”며 “절차상 잘못이 구성원의 자유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