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들 골프장에서 토양 242건, 수질 109건 등 351개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일반 농약 8종은 미량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고독성과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내 골프장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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