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포함한 증인 8명의 법정 진술(헬기 사격 목격담)은 군 기록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5·18 군 기록상(전교사 교훈집 등) 광주항쟁 기간 ‘공중화력 지원’과 ‘불확실한 표적, 사격 요청’은 헬기 사격을 암시하고, 무장 헬기의 높은 탄약 소모율(1인당 평균 59발 소모) 등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조 신부가 호남동성당에서 ‘헬기가 광주공원 쪽으로 총을 난사한 것을 목격한 시점(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전후)에 무장한 500MD헬기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서도 1980년 5월 27일 UH-1H헬기에 거치된 M60기관총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5·18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