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승진기회 박탈
수용될 때까지 투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시·군 간 1대 1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시·군 간 1대 1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30일 충북도와 시·군 간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령상 부단체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원으로 광역시·도에 부단체장을 두는 것처럼 도에서 파견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다.

충주시공무원노조 등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2월 충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간에 체결한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도(道)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부단체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군수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직급이 시·군보다 1계단씩 높다”며 “부단체장 직급에 자원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시·군 부단체장을 도 공무원의 승진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의 여건상 부단체장까지 오를 수 있는 3~4급은 승진 적체, 연공서열, 연령 등의 많은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소수 인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 도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이 가능해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에서 온 부단체장은 충북도의 정책을 시·군에 전달하고 집행하며 감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시·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 자원이 있을 때 부단체장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 △자원이 없을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 후 교류 △1대 1 파견교류 인사 대상은 4급 동급 △파견 기간 2년(최소 1년) △인사교류 계획안 수립 공개·매년 각 기관 인사계획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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