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4일까지

세종시 양완식 보건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프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프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1월에만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11월 27~28일 양일간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 두루초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2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30일 현재 세종시의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함으로 1일부터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또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