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확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신명학원 간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A씨)의 상고를 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9월20일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은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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