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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