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 세수확충 대안”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한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국회로 보내고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향세법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회부됐다며 국회가 조속히 고향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세법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정치권에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국회의장과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군수협의회는 지난해 5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로, 고향세를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면 재정구조가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의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특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농가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후 초기에는 기부금액이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조8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기부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홍성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은 “해당 법률이 논의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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