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심사…“설립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1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교직원 공동관사의 철저한 사업 분석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8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교직원 공동관사는 교사 개개인의 정주 여건 뿐 아니라 관사 유무에 따라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원 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관사 신축은 설립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의원(비례)도 “교직원 공동관사 설립비용 계상 시 철저한 사업비 분석이 필요하다”며 “청주 문의초 도원분교의 아토피 스파 시설 개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에 견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국기 의원(영동1)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도 학교 안전공제료 단가가 인상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감소한 데 따른 어려움으로 이해되지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은 “예산총칙에는 성립 전 예산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승인의 문구가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성립 전 예산 사용 시 추가경정예산에 적합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완 의원(제천2)은 “노사협력과와 학교자치과에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인건비를 중복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하라”고 꼬집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은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 배치 확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은여울중학교 교육성과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위탁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은여울고 개교 준비 지원금이 계상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은 “경제 불황 지속에 대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학교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것보다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0개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오는 30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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