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체육회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 필요성 설명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2020 스포츠정책 포럼’에 참가한 김세명 충북도체육회 팀장이 패널들과 함께 체육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2020 스포츠정책 포럼’에 참가한 김세명(왼쪽 첫번째) 충북도체육회 팀장이 패널들과 함께 체육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가 ‘2020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지방체육회의 민선화 시대에 행·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육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한 체육전문가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한국체육학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비대면 개최 방식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행정실무자, 학계 전문가, 현장 지도자 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스포츠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스포츠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충북도체육회는 28일 ‘선진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구축’ 2번째 세션 ‘지방체육회 민선화 평가와 발전방안’ 분야에서 김세명 팀장이 패널로 참가, 체육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졌으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 보조 의무화의 긍정적인 재검토 △자치단체 실업팀 국비 50% 지원 △시·도체육회 기업체 후원 활성화 유도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기업의 비인기종목 육성 과세 특례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에 20% 정률 배분 등 체육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심상보 부장은 지방체육회의 발전방안으로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스포츠 선진 문화 구축 △지역 주도의 스포츠 기획 및 실행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성과평가와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오산시체육회 한종우 사무국장은 △재정자립도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회장의 역할 △지역내 체육회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대 이대택 교수는 △민선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자체적 역량 증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체육회는 해방 이후 관선체제에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활동’, ‘2020년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출범’ 등 굵직한 체육 정책의 변화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