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청주세무서를 비롯해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신고를 홈택스(www.homet 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평소 어렵게 느끼셨던 양도소득세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청주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주택 등 건물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29일 밝혔다.

청주세무서는 이어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때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명세,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확인과 세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세무서(☏043-230-9200)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된다.

오원균 청주세무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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