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와 자재 원료, 녹비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한다.

녹비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를 지원한다. 유기농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나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입비가 지급된다.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30%, 농가 자부담 50%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 조건을 갖춘 후 사용할 자제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적어 사업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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