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침을 뱉는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성 감염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를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 처벌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한계 등 벌금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즉각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감염자가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이 계속 발생, 의료인이 감염돼 응급실 폐쇄 등 의료인력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 법률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 받도록 코로나19 방역 등 향후 감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임 의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 등의 의료진은 최우선해 보호돼야 한다”며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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