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독도 교육 강화 등 발판 마련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38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선거 교육을 추가하는 등 민주시민 학교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원안 의결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도내 각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안 의결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사항을 담아 원안 의결했다.

최경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 하는 흡연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의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 학습 부진 극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했으며, 원안 의결했다.

박성원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예산 지원 사항을 보완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원안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와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회의 후 진천 소재 충북체육중학교(가칭)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청주 산남동의 충북교육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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