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습 업체 50곳 행정처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피로 해소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속여 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 해소’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 고의 상습 업체 50곳을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즉각 차단하고 과대광고도 삭제했다.

식약처가 최근 1천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를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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