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 정보가 적힌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출한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에는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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