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술에 취해 소음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흥덕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으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원룸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옷과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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