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지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청주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청주지검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올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감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항의의사를 표했다,

이날 청주지검에서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태 이후 7년만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전국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한 바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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