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제고 위해 조건 추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대표이사 이현무) 재 허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25일 CCS충북방송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4일 ‘2020년 제62차 위원회’를 열어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또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감사 선임 조건과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가했다.

이와 함께, 권고 사항으로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감사 등을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한 기구로 경영혁신위원회나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현무 대표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투명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과 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CS충북방송은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을 방송 권역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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