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의회 A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이 남편 B씨의 청탁을 받고 C사가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천500여만원을 보조했다.

C사는 경로당 20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남편의 부탁을 받고 C사에 기기 납품을 밀어준 정황을 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부정청탁을 한 남편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으로 보고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A의원이 개입해 C사를 추천한 게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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