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고속터미널 회장 A(5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2011년 회사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할 때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회삿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줄곧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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