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비례·사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불성실한 충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벌칙규정까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충북도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차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받은 자료에는 이름과 소속 대학이 전부 별표(*) 처리돼 있었다”며 “이름이야 별표 처리할 수 있지만 석 자를 모두 별표 처리하고 대학교 이름마저 별표 처리해 제출하면 누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생각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자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