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해외 쇼핑몰이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도난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72건 중 47%가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연시 해외직구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 내용은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 완료로 되어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사인)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예도 있었고, 일부 품목이 빠지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품 분실은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Freight Forwarder)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또는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을 통해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불가하므로 소비자들은 배송대행지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작성 및 제출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의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것 △해외 현지 경찰 신고를 위해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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