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10%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소비자원, 정보 제공 강화 권고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정보가 미흡, 소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국내 5개 배달 앱(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의 대표·추천·인기메뉴 전체와 일반 메뉴 중 무작위 2개 메뉴(대표·추천·인기메뉴가 없는 경우 일반 메뉴 중 무작위 5개)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판매사업자는 10.7%에 불과했다.

배달의 민족 프랜차이즈 판매사업비 3개 곳(11.1%)은 일부 표시, 8개 사업자(29.6%)는 가맹점별 표시가 달랐다. 2개 사업자(7.4%)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빠뜨렸다.

다른 사업자들도 일부만 표시하는가 하면 표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5개 배달 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주 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 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천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천175건(36.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례(1천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 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 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 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 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와 보호자에게 배달 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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