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고 소유권도 이전
청주신청사 건립 최대 난제
시의회 행정감사서 ‘도마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통합 신청사 건립의 최대 난제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청주시는 24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말까지 병원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 청주병원은 보상금을 받고도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청주시는 강제집행 절차 대신 병원 측과 퇴거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신청사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의원은 이날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벌써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2015년 보상절차 안내 개시 후) 청주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완희 의원도 “청주병원이 대체 부지로 검토 중인 옛 지북정수장으로 이전하더라도 40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상반기 신청사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은 “법적 소송이 아닌 당사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시정 최종 책임자인 청주시장과 병원 책임자인 병원장이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민병전 청주시 공공시설과장은 “지난해 8월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했으나 병원 측이 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병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강제 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사를 정상적으로 착공하려면 내년 말까지는 병원을 비워야 한다”며 “그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청사 부지는 현 청사와 주변 2만8천459㎡다. 2천312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된다. 준공 목표는 2025년 하반기다.

청주시는 부지 확충에 따른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농협 등의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으나 청주병원의 퇴거 반발이 거세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새 부지 매입과 병원 건립에 813억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청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증액 소송과 별개로 병원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청주시로 넘어온 상태”라며 “병원 측이 끝까지 협조해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환자 전원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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