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홍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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