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무마’ 의혹은 불기소 처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으로는 첫 결론이 난 셈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동업자인 구씨는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각서의 위조 여부가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나머지 고발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씨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각하 처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최씨, 김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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