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다음달 1일 시행될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의무적용이 1년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는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 식품정책과로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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