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8월 전광훈 목사는 하느님의 뜻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리집회를 열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렸다. 그로인해 무수한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더불어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는 어떤 명분도 용납이 안 되는 작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25일 10인 미만 규모의 산발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대고 집회를 한다 해도 지난 8월의 악몽을 되새기게 하는 일이다. 분산 집회를 강행한다면 전목사의 광기어린 집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는 10인 미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인씩 짝을 져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연다는 의미다. 일명 ‘쪼개기 집회’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명분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일환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한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때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를 무시하고 산발적인 집회를 연다는 것은 자칫 그 명분마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 이상 나오고 있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선다고 하지만 현재 확산추세로 봐서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 노동계 측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기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철저하게 따라줘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노조법 개정을 막는 일보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상인들의 목숨과 국민의 생명이 더 중한 시기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현명한 처신을 내려주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