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회식·모임 예약 잇단 취소…지역 상권 울상

[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분평동에서 보양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 소리만 들으면 걱정부터 앞선다.

12월을 앞두고 가게에 다양한 모임과 회식 등의 예약이 들어오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해도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잇따르면서다.

A씨는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손님이 크게 줄었고 연중 가장 큰 대목인 초복·중복·말복 여름특수 또한 망쳤다”며 “연말엔 좀 풀리나 싶더니 또 당장 내일 저녁에 있던 단체 예약까지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게 문을 열어봐야 뭐하나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 도내 주요 식당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3일부터는 도내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적용됐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근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별 근무자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모임을 최소화해야 하고, 대면 모임시에도 식사를 자제해야 한다. 또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정부 발표에 공공부문의 소비 의존도가 높은 지역 상권 상인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 지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 각 기관 내 공직들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무자들 등은 회식과 모임을 무기한 미루고 있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이에 따른 문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책은 행정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조직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고 상황도 그렇다 보니 공공부문 관계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지역 상권 상인들은 영업난을 우려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상반기를 보낸 만큼 연말 특수가 더욱 간절한 상황이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44)씨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부서 회식과 모임 등으로 공무원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근처에서 장사하는 대부분 가게들의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가게 운영자 C씨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텨왔다”며 “연말 특수로 장사가 반짝 잘돼도 ‘마른 입술에 침 바르기’ 수준인데 앞으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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