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년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86명을 모집한다.

이번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의 모집분야는 행정자료(인사기록) 전산화, 장애인도우미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 129개 사업이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만 70세 미만은 하루 7시간씩 5일, 만70세 이상은 하루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 8750원(시간당)을 받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유급휴일 부여, 주·월차 수당 지급 등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복무 혜택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옥천군민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이 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옥천군 일자리센터(☏043-730-3392)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