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4억원대의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불법유통·판매한 혐의(약사법)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