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숙박업소, 지정·협약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이 지난 19일 관내 숙박업소 대표들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식(사진)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숙박업소 대표들과의 협약을 통해 기존에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 집단 거주시설로 지정·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공공 숙박시설과 민간숙박시설을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군은 공공 숙박시설과 민간숙박시설 활용으로 사생활 보호와 위생 관리, 집단 감염병 예방과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도 없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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