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주간 적용…충북 전역은 1단계 강화
행사 500명 초과땐 신고·기도원 방역수칙 권고

충북 음성군은 22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오는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음성군 삼성면 생활체육공원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진영기자
충북 음성군은 22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오는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음성군 삼성면 생활체육공원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수도권 최근 1주일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5.1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와 1.5 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도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도내 처음으로 1단계에서도 1.5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를 거쳐 수도권과 호남권에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이날 충북도도 오는 25일 0시부터 취약분야는 선별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일부 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 행사는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모임·행사는 원칙적 허용한다. 단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방역 계획도 세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수칙 준수 등이다.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 시설은 지도 점검을 강화했다.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에 다중이 모이는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와 투자자 모집과 같은 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의무화했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이설은 분산 이용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를 권고했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은 방역물품 배부, 홍보·계도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의 경우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1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25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 n차 감염에 대한 조처다. 지난 14~15일 삼성면 한 교회 기도원에서만 확진자가 10명(1명은 진천군 통계)이 나왔으며, 기도원과 관련이 없는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도 발생하는 등 최근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음성군은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150㎡ 이상)을 유지하고 일반관리시설 중 사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 14종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밖에 행사, 모임,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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