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조사요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토지형상, 건물구조 등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업무 추진일정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내년 1월 25일~2월 16일) △산정 가격 검증(내년 2월 17일~3월 12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내년 3월 19일~4월 7일) 등이다.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 이의신청(내년 4월 29일~5월 28일)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내년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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