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 학교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조례로 제정된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 학교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화장실의 위생 관리,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로 청결 상태 점검·청소와 비품 확인·조치를 해야 한다.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악취·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도 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과 불법 촬영기기 신고 체계도 마련해야 하며,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조치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노후한 화장실의 개·보수와 물 절약 등을 위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자동 물 내림 장치도 설치할 수 있다.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의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와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 배치와 화장실 청소 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화장실에는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와 세정제, 탈취제와 소독제품,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편의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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