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들이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병원을 방문한 B(31·여)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 6월 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B씨는 이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원구 산부인과에 들렀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또 같은 달 18일 상당구 자택에서 도보 30분 거리의 약국을 방문한 C(44)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하루 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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