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4·15 총선 때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A(50)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런 활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충북도교육감 선거 때도 유사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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