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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