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및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해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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