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실종신고 접수 후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1대 국회에서 첫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발생지점에서 일정 반경 내 주민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즉시 전송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법은 실종 경보문자 발송과 통신사·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임 의원은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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