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관심·추진력 결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 법률 개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도종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 9월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체육단체 정의에 지방체육회 명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체육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명시 △법인으로 하는 지방체육회 신설(사업과 활동 명시) △지방체육회 설립 인가 지방자치단체장 감독 명시 △체육회장 선거 관할 선관위에 위탁 지방체육회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 승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방체육회는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의 많은 관심과 추진력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체육회가 보다 공신력 있는 모범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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