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8일 일제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전국적으로 총 9천668명에 체납액이 무려 4천243억6천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51.2%(4천465명)를 차지하지만 충청권도 여전히 체납자가 줄지 않았다.

충북은 292명(개인 204명, 법인 88명)이 109억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중 1억원 이상은 19명으로 30억4천200이나 된다.

대전은 개인·법인 포함 278명이 총 205억8천948만원, 충남은 389명이 176억4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세종도 41명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8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도 여전히 상습체납자에는 단골들이 등장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146억8천700만원이나 되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83억2천5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년째 상위 랭킹을 고수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9억7천400만원으로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과 물건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총 15개의 세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편익,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살림을 쪼들리게 하고, 조세 정의를 흔드는 사회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가 적지 않다. 매년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좀먹는 세금 체납자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은 이번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출국금지, 금융자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검찰 고발 등 각종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조치이겠지만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겁먹거나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체납자는 없다. 더욱 강화된 징수기법 개발이 절실하다. 지방세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액 악덕 체납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에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법률적으로 실효성 높은 징수와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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