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환경발전위 “물리적 행위 감수…대책마련하라” 반발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가 포함된 압축폐기물을 반입해 소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관외 반출을 하지 못한다.

18일 매포환경발전위원회 최순화 위원장은 “불법 폐기물을 반입해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태”라며 “단양군과 성신양회는 진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측도 불법 폐기물로 인정한 압축폐기물을 들여와 소각한 것은 성신양회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기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성신양회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외면하고 제주도의 쓰레기를 들여와 소각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단양군과 성신양회의 책임 규명을 위해 지역 단체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군과 성신양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폐기물 반입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물리적 행위도 감수 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북부소각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1천782t을 외형상 고형연료인 압축폐기물로 필리핀으로 반출했다가 대부분 생활쓰레기인 것이 밝혀져 지난해 국내로 반송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성신양회 공장으로 반입됐다는 제주도 압축폐기물도 필리핀에서 반송된 똑같은 형상으로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생활쓰레기와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가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압축쓰레기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2018년에 성신양회 등에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계약을 맺고 2만2천t(처리비용 42억여원)을 도외로 반출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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