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관련 건의문 전달

오영탁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허창원 대변인, 윤남진 도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실을 방문,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전체 도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영탁(단양) 도의회 부의장과 허창원(청주4) 대변인, 윤남진 도의원(괴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사업인 시멘트산업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각종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시멘트 생산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정작 생산지역은 자연경관 훼손과 인구 감소,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업체들은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부의장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이다. 원자력은 2006년부터, 화력은 2014년부터 과세 중이다.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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